서해 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간인숙
- 등록일2010-03-08
- 조회3092
- 첨부파일 20100305_서해단지_변경지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35호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 단지를 변경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