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10-03-04
- 조회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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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569호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대상기관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명부를 교육대상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명부(이하 “교육대상자명부라 한다)로 하며, 교육대상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일로 부터30일 이내에 교육훈련대상자 명부를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요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명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교육대상기관으로부터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명부를 제출받은 후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교육대상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를 교육대상기관의 장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의 제출을 요구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대상자명부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교육과정 시작일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부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명부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과정 시작일 20일 전까지 교육대상 기관과 교육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0. 3. 개정)
이 훈령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