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10-03-04
- 조회3605
- 첨부파일 제작검사기관(대표자변경고시)-관보게재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31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변경사항 고시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번호 |
기 관 명 |
대 표 자 | |
당 초 |
변 경 | ||
제1호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
김 진 성 |
김 영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