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정하걸
- 등록일2010-02-22
- 조회4996
- 첨부파일 1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국토부 훈령 제566호, 2010-02-1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265호(2009.6.5)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을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지침"으로 개정합니다. (훈령 566호, 2010-2-17)
1. 개정이유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특이한 설계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술기준에서 이에 관한 적절한 안전기준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기술기준 제/개정 절차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분과위원회의 폐지(안 제8조 및 제9조)
1) 기술기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해 “기술기준분과위원회”를 구조, 동력장치, 비행성능, 환경, 세부계통의 5개 분야로 구성/운영하였으나, 기술기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분야별 구분이 모호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 특수기술기준의 관리 및 제/개정 절차 신설(안 제10조 및 제12조)
1) 관리번호를 “xx-yyy-z-SC"로 부여하고, 기술기준의 해당 Part의 별표로 관리함
2) 특수기술기준은 해당 과제의 형식증명위원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