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10-02-23
- 조회8005
- 첨부파일 100219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100219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최종).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6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제225호)이 2010.2.2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0.2.23일 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제225호)이 2010.2.2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0.2.23일 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