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안홍구
- 등록일2010-02-23
- 조회5438
- 첨부파일 100219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비율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 - 11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제10항에 의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 장관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10퍼센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제외) : 15 퍼센트
- 국민임대주택 : 30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