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박상혁
- 등록일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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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11 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6호, 2009.8.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붙임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