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남창섭
- 등록일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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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카페리선_기준_개정안(100211)등록용.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9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1095호 (2009. 11.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65호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부칙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0년 2월 1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박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선박
2. 선체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가 변경되는 개조를 하는 선박
3. 종전에 최대로 인정받은 항해구역 또는 항해예정시간보다 확대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부 칙〈2010. 2. 〉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