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소병칠
- 등록일2010-02-17
- 조회13794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5호(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2).hwp 바로보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1. 구 분 : 제 정
2. 제정목적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토지점용의 범위,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제3장 하천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제4장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제5장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공원, 녹지 또는 광장
제6장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 채취의 범위, 토석·골재채취
제7장 수목의 식재·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수목의 구분, 수목관리의 원칙, 수목의 식재 전 검토,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목의 식재기준 등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