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고시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정우갑
- 등록일2010-02-15
- 조회6999
- 첨부파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_신규지정_고시(_제2010-_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99호
국토해양부 소관 주요기반시설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된 4개 시설 (2개 관리기관)에 대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전자문서 관보게재의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대상>
- 발전통합운영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 수도통합운영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 전력계통집중원격감시시스템(한국철도공사)
- 열차집중제어장치(한구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