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동홍천-양양)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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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9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61호(2008.08.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서울-양양 고속국도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12.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울-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6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