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2-08
- 조회4109
- 첨부파일 수용_또는_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양산_물금지구외_국도35호선_연결도로).xls 바로보기 고시문(1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6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2. 8.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 공사 |
양산 물금지구외 연결도로(국도35호선)건설공사 |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618-15번지 등 191필지(전체 82,120㎡)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