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02-05
- 조회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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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87 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10. 2. 12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
업무 개시일 |
병원명 및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010-3 |
2010. 2.12 |
동마산병원 이성인외7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31-6 |
055- 290-5285 |
2010-4 |
2010. 2.12 |
바로병원 이정준외1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32 |
032- 722-8585 |
2010-5 |
2010. 2.12 |
나사렛국제병원 이강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7-3 |
032- 899-9777 |
2010-6 |
2010. 2.12 |
(재)국민체력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
02-413-5336(내선309) |
2010-7 |
2010. 2.12 |
새한병원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17-4,5 |
032- 428-6675 |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
병원명 |
변경사항 |
연락처 | ||
변경 항목 |
당초 |
변경 | |||
2007-55 |
(사)한국건강관리협의회대구광역시지부 |
대표자 |
이순형 |
조한익 |
053- 754-338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