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작성자김대현
- 등록일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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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부관보(변경고시안)_최종.hwp 바로보기
고 시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3호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2008.8.6)호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2. 4.
국토해양부장관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