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10-01-29
- 조회3737
- 첨부파일 지형도면_고시문.hwp 바로보기
고속국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76호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선 천안시 구간 및 고속국도 제37호선 제2중부선 광주시 구간의 접도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10. 2. 5.
국토해양부장관
1. 경부고속국도 천안시 구간 및 제2중부고속국도 광주시 구간 접도 구역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 02-2230-4467)에 비 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