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박정규
- 등록일2010-02-02
- 조회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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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54 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호, 2009. 3. 6)」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