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
- 담당부서해양영토개발과
- 작성자이학주
- 등록일2010-01-27
- 조회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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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5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 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나. 주소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번지
2. 대표자의 성명 : 김충곤
3.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0 년 1 월 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