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지침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유종식
- 등록일2010-02-05
- 조회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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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지침 개정 |
1. 개정이유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09. 1. 1, 시행),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09. 5. 11, 시행) 및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개정(’09. 8. 24, 시행)되고,
ㅇ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진단 의뢰를 지연하여 진단 완료 시한인 11월 말에 진단을 의뢰하는 등 특정시기 집중으로 인해 원활한 진단수행이 어렵고,
ㅇ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고속버스 운송에 있어 이용객 및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ㅇ 「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48호)」에 규정된 사항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시행 필요
2. 주요내용
ㅇ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함(개정)
ㅇ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75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함(개정)
ㅇ 진단실시결과의 입력시기를 진단절차 종료 후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함(개정)
ㅇ 「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의 개정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의 자전거 진단항목을 보완함(신설)
ㅇ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진단 의뢰기한을 30일 이내로 명시(신설)
ㅇ 다중이용 교통시설인 고속버스 운송에 있어 이용객 및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가 필요하여 ‘운수교통안전진단 점검표’에 진단항목을 추가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