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삼척-동해)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1-29
- 조회3282
- 첨부파일 토지세목조서(삼척-동해).xls 바로보기 관보게재문(삼척-동해).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4호(2009.03.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삼척-동해 고속도로(근덕-귀운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29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삼척-동해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삼척-양양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