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정동명
- 등록일2010-01-28
- 조회4272
- 첨부파일 100128-국토해양부_고시_제2010-43호-울산항_신항_항만배후단지_지정_변경-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호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항만법 제4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7호(06.12.27)로 고시한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01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
가. 명 칭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신항 북측매립지 일대
다. 면 적 : 440,966㎡ (변경 : △14,534㎡)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가. 부지조성(호안축조, 매립, 지반개량) : 울산항만공사
나. 기반시설(상부 공공시설) : 울산항만공사
다.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1) 공공개발방식 ( 울산항만공사 )
2)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설별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440,966 |
100.0 | |
1. 복합물류시설 |
245,999 |
55.8 | |
|
․ 보관배송시설 |
129,566 |
29.4 |
|
․ 조립가공시설 |
69,897 |
15.8 |
|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
46,536 |
10.6 |
2. 지원시설 |
59,368 |
13.4 | |
|
․ 직접지원시설 |
27,205 |
6.2 |
|
․ 상업시설 |
16,599 |
3.8 |
|
․ 연구/벤처시설 |
15,564 |
3.4 |
3. 공공시설 |
135,599 |
30.8 | |
|
․ 도로 |
103,028 |
23.4 |
|
․ 녹지 |
32,571 |
7.4 |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변경
○ “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 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 변경
(단 위: 백만원)
구 분 |
2015년 |
합계 | |||
재 정 |
민자 | ||||
UPA |
기타 | ||||
부지 조성 |
호안축조 |
- |
46,327 |
- |
46,327 |
부지매립 |
- |
46,623 |
- |
46,623 | |
기반시설 |
- |
27,272 |
- |
27,272 | |
상부건축물 |
- |
- |
46,930 |
46,930 | |
합 계 |
- |
120,222 |
46,930 |
167,152 |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울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변경 고시“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