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송윤석
- 등록일2010-01-27
- 조회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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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97(‘09.11.24)호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대하 여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군장국가산업단지 (변경없음)
나.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천㎡)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 감 | ||
합 계 |
50.458 |
50.459 |
(증)0.001 |
- |
육지면적 |
15.889 |
15.890 |
(증)0.001 |
・ 도로신설에 따라 기존산업단지 경계와 접한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 면적(72㎡)를 산업단지내로 편입하여 토지이용을 현실화(15,889,441㎡ → 15,889,513㎡) |
해면면적 |
34.569 |
34,569 |
- |
- |
다. 면 적 ( 변경 ) - 도면 별첨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 산업단지 : 군산시
- 진입도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변경없음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1990 ~ 2012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