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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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김제시장 |
아리랑 문학마을 조성사업 |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169-1번지 등 8필지 (전체 8,569㎡)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