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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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29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8호(2009. 12.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호남고속도로 111.5km 백양사IC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5호선(호남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