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가산IC 입체화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류재원
- 등록일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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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27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8호(2009.06.23)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