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고시(춘천-동홍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1-21
- 조회3657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고시문(춘천동홍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2 호
도로구역 변경(4차)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인)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변경고시사유 |
신설 |
고속국도 (제60호) |
춘천~양양 고속도로 (춘천 ~ 동홍천간)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17.09㎞ (4차로)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봉명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구성포리, 외삼포리, 내삼포리, 성산리 |
· 절토사면 안정을 위한 사면구배 조정
· 터널 시점부 인장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취 및 보강
· 민원에 의한 진입로 설계변경
· 배수계획 변경에 따른 측구 설치 |
2. 사업시행기간 : 2004.3 ~ 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6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 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66번지, 전화번호 : 033-439-921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