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 시행(안성-음성)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라재웅
- 등록일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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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20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04호(2009.11.26)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된 안성-음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 21.
국토해양부장 관
1. 사 업 명 : 안성-음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평택-제천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40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