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10-01-22
- 조회4035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변경)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10-_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 월 2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역
종류 |
노선명 |
구 간 |
연장 (km) |
주요경과지 |
비 고 |
고속국도 제110호선 |
제2경인선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9.04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
|
2. 사업시행기간 : 변동사항 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1. ~ 2.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인천대교건설사업단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355번지(연락처 : 032-400-1366)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공람장소 비치
5. 지형도면 : 공람장소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지형도면고시는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