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 작성자연문석
- 등록일2010-01-12
- 조회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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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548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지침
1. 제정 이유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토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 등(제4조)
나.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제8조, 제10조, 12조)
다.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 및 제공(제13조, 제15조, 제16조)
라. 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제17조, 제19조)
마. 국가공간정보센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22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