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1-11
- 조회3690
- 첨부파일 수용또는사용할_토지의_세목조서(울등도._독도_해양자원연구센터_건립사업)(3).xls 바로보기 고시문(울릉도[1]._독도_해양자원_연구센터_건립사업_)(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 11.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울릉군수 |
울릉도.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 건립사업 |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728번지 등 2필지 (전체 : 416㎡)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