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동현
- 등록일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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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