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태섭
- 등록일2010-01-06
- 조회9942
- 첨부파일 100106-국유재산_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100106-국유재산관리규정(전문).hwp 바로보기
◉ 국토해양부 훈령 제544호
「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전부 개정(시행예정:2010.1.6.)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던 국유재산의 관리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속기관이 관리할 재산과 업무의 위임범위를 설정하여 권한없는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동 규정 전부개정시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국유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안 제1조,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나.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해야할 국유재산의 범위 설정(안 제2조제1항)
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범위 설정(안 제6조제1항)
붙 임. 1.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 훈령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