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김재근
- 등록일2010-01-06
- 조회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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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7호, 2009.8.10)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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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7호, 2009.8.10)에 적합한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