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이상우
- 등록일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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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91228-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PQ세부평가기준 고시문(2).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3호
붙임: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정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