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강대승
- 등록일2010-01-04
- 조회3808
- 첨부파일 고시문(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hwp 바로보기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고성_조선산업특구_장좌지구_사업).xls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 1.4.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주)혁신기업 |
고성 조선산업특구 장좌지구 사업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19-5번지 등 3필지 (전체 : 7,174㎡) |
별 첨 |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