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양진영
- 등록일2009-12-31
- 조회3702
- 첨부파일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09123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33호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 본문 규정 중 "4%"를 "3.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