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조남희
- 등록일2009-12-31
- 조회5684
- 첨부파일 공고개정안ver8.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제2009-1100호
유배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공고 채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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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제2009-1100호
유배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공고 채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