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 승인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양성모
- 등록일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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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위례지구개발계획변경_및_실시계획승인_고시문_091231.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전화:02-2147-3090),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개발사업단(전화:031-79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2, 3203),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2-2047-6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1.8.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