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시설물 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10-01-06
- 조회4052
- 첨부파일 한국시설안전공단_전담시설물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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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