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등의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작성자배종호
- 등록일2009-12-30
- 조회4525
- 첨부파일 내항선 등 심사지침 개정훈령(12.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41호
내항선 등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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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제541호
내항선 등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