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훈령)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작성자윤두한
- 등록일2009-12-30
- 조회5251
- 첨부파일 091229-정책자문위원회_훈령-2(수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요
1. 제정이유
ㅇ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
ㅇ 정책 자문위 활성화를 통한 실.국 차원 개별 위원회 남설 방지
2. 주요내용
□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구성
ㅇ 정책자문위원회 근거 명시(제2조)
ㅇ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제3조~4조)
□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ㅇ 위원회의 기능(제3조), 회의운영(제9조) 등 제반사항
ㅇ 위원회 내 정책총괄위원회(제6조), 분과위원회(제5조),
수시자문위원(제7조) 등 규정
3. 기타사항
ㅇ 관계법령 :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필요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