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박상혁
- 등록일2009-12-29
- 조회5113
- 첨부파일 091229_항만시설사용료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무역항의_항만시설_사용_및_사용료에_관한_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73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항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감면제를 일몰제(‘09.12.31한(限))로 운영 중,
○ 금년말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요율 조정 및 감면연장 여부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산업 경쟁력 및 ‘컨’화물 유치를 위해 수출화물(30%) 및 ‘컨’환적화물(100%) 사용료 감면율 유지
나.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해 연안화물선의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50%→70%)하고, 연안 ‘컨’전용선(100%)은 감면시한 연장
다. 신규 ‘컨’항만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100%)을 유지하고, 기존 항만은 감면율을 위기이전으로 축소(100%→50%) 등
라. 기타, 항만법령 및 국유재산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인용 조문 정비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환적화물 볼륨인센티브와 유사한 부산항 ‘컨’전용선 감면제 폐지
- 지방관리항에서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항만법 개정, ‘09.5)을 반영,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주체 등에 시․도지사 반영
- 사용료(접안료․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1,000원)을 설정, 고지서 발행관련 행정비효율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