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10-01-04
- 조회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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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47 호
「도시철도법시행령」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고시
□ 도시철도차량성능시험자 지정
1. 지정번호 : 제3호
2. 기 관 명 : 한국기계연구원
3. 대 표 자 : 이 상 천
4.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4
5. 업무개시일 : 2010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