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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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91231-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고시문.hwp 바로보기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제정 |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39호
□ 제정사유
ㅇ 의무책임감리 대상이외의 공사*에 대한 공사관리방식 선정 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22개 PQ대상 공종(200억원 이상)을 제외한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09.11.26), 시행규칙 제28조의4 제3항('09.12.28)
□ 주요내용
ㅇ 공사업무량(공사건수, 특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발주청의 역량(인력수, 능력 등)을 비교하여 공사관리방식을 순차적으로 검토․선정
※ 직접감독 ⇒ 검측검리 ⇒ 시공감리 ⇒ 책임감리/CM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ㅇ 공청회 개최 : '09.09.28
ㅇ 관계기관 의견조회 : '09.12.08
ㅇ 방침결정 및 고시 :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