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9-12-31
- 조회12079
- 첨부파일 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335호
국토해양부 고시 2009-768호(’09.8.24)로 고시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배경
ㅇ 기술력 위주의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1.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26)’의 일환으로 추진
- 유예기간 중의 해외가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우수한 해외실적만 가점을 인정
ㅇ 기타 감점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업체의 정상적인 입찰참여 및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개정 주요내용
① 해외가점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은 설계PQ와 유사하게 개선
ㅇ 해외가점 실적인정의 하한기준을 용역비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실적건수도 30억원 이상이면서 공고대상 용역비 이상인 경우만 100% 인정
ㅇ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감점 하향조정(0.7점/월→0.2점/월)
② 10억원 미만 용역 면접 실시
ㅇ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면접 2점 반영
③ 우수감리업체 및 감리원 가점 구분 적용
ㅇ 현행 용역능력평가결과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0.5점 가점을 발주청별, 전문분야별, 공종별로 구분 적용
- 당해 발주청에서 우수감리업체․우수감리원 지정 : 0.2점
- 전문분야(우수용역업자 지정분류)가 동일한 경우 : 0.1점
- 당해 공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0.2점
④ 비상주감리원 참여 현장수 조정(감사원 지적사항)
ㅇ 평가대상은 6개 현장, 비평가대상은 제한없음 → 10개 현장으로 일원화
⑤ 특허․실용신안 배점 개선
ㅇ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신기술과 동일하게 사용실적으로 전환하고 실용신안은 폐지하되, '12.1.1부터 적용
* 신기술(1점/건), 특허(0.6점/건), 실용신안(0.3점/건)
향후 조치계획
ㅇ '09.12.28 : 관보게재 의뢰
ㅇ '10. 1. 1 : 용역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 붙임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