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선석
- 등록일2009-12-31
- 조회9574
- 첨부파일 0912-건설공사감리보고서_작성지침_개정(안)_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건설공사_감리보고서_작성지침_개정(전문,_0912).hwp 바로보기 0912-건설공사감리보고서_작성지침_개정고시문.hwp 바로보기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1312호
1. 개정사유
감리업무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감리원 업무일지를 일별 또는 주별로 업로드 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함
*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제출 및 활용을 위하여 기존 감리업무보고시스템 대신 웹기반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시스템
2. 추진경위
ㅇ '08. 8 : 건설사업관리시스템(CMS)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을 연동하여 업무중복 방지
*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 감사담당관-1365('08.8.8)
ㅇ '08. 10 : CMS에 감리보고서를 입력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ㅇ '08. 11 : 서울청 현장 시범적용 테스트(26개 현장)
ㅇ '09. 10 : 시범적용결과 분석 및 시스템 개선
ㅇ '09. 11 : “건설공사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3. 주요 개정내용
ㅇ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 도입(제3조, 제4조)
ㅇ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의 자료입력방법 기준 제시(5조)
- 공문 또는 서명이 있는 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 CAD, 문서편집용 프로그램 등은 전자파일 형태로 입력
4. 향후 계획
ㅇ 지방국토관리청 및 감리단 시스템 사용자 교육 : '10.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