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박선호
- 등록일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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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2009-131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10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