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 처리요령(안)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류중빈
- 등록일2009-12-30
- 조회4864
- 첨부파일 [훈령-537호]신발전지역 업무처리 요령(09.12.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제53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신발전지역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발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계획 작성 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이 동업무를 수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