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09-12-24
- 조회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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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130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변경없음
ㅇ 사업위치 : 변경없음
ㅇ 사업연장 :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 당초 388,193.6㎡, 변경 389,836.0㎡(증 1,642.4㎡)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ㅇ 사 업 비 : 당초 13,240억원, 변경14,029억원(증 789억원)
※ 변경사유 : 실시설계 결과 등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결과 반영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 2013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변경없음
ㅇ 주 소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첨)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별첨)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2128-837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