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권순길
- 등록일2009-12-28
- 조회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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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1302호
2010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2. 28
국토해양부장관
1. 시행일 : 2010. 1. 1
2. 2010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신규등록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3,000 |
157,000 |
207,000 |
236,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10,000 |
191,000 |
242,000 |
271,000 | |
․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측량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적 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
등록전환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3,000 |
167,000 |
220,000 |
251,000 |
분할측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3,000 |
189,000 |
246,000 |
280,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
238,000 |
299,000 |
334,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3,000 |
294,000 |
390,000 |
446,000 | ||
농 로 분 할 |
1필지 (분할후) |
151,000 |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토 지 구 분 |
단 위 |
면적(㎡)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경계복원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
500 |
288,000 |
377,000 |
429,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
5,000 |
359,000 |
457,000 |
511,000 | |
수 치 |
1필지 |
500 |
479,000 |
570,000 |
626,000 | ||
지적현황 측 량 |
토지 (도해) |
1/600, 1/1000 1/1200,1/2400 |
1필지 (분할후) |
3,000 |
170,000 |
221,000 |
252,000 |
임야 (도해) |
1/3000,1/6000 |
1필지 (분할후) |
10,000 |
214,000 |
269,000 |
301,000 | |
수 치 |
1필지 (분할후) |
3,000 |
265,000 |
351,000 |
401,000 |
나.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삼각 측 량 |
1 점 당 |
756,000 |
773,000 |
796,000 | ||
지적도근 측 량 |
배 각 법 |
1 점 당 |
1등도선 |
76,000 |
77,000 |
94,000 |
2등도선 |
65,000 |
66,000 |
81,000 | |||
방위각법 |
1 점 당 |
1등도선 |
70,000 |
72,000 |
88,000 | |
2등도선 |
54,000 |
55,000 |
67,000 | |||
지적확정측 량 |
토지구획정리 |
1㎡ 당 | ||||
707.5 |
723.7 |
783.9 | ||||
경지구획정리 | ||||||
51.5 |
52.7 |
57.0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다. 도면작성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구 분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지적도 |
작 성 |
1/500,1/600,1/1000 1/1200,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44,000 |
45,000 |
46,000 |
1/3000,1/6000 |
55,000 |
56,000 |
58,000 | ||||
재작성 |
1/500,1/600,1/1000 1/1200,1/2400 |
1장당 |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
52,000 |
54,000 |
55,000 | |
1/3000,1/6000 |
66,000 |
68,000 |
70,000 | ||||
도면작성 |
1/500,1/600,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9,000 |
9,000 |
10,000 | |
1/3000,1/6000 |
12,000 |
12,000 |
13,000 | ||||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4 이하 도면작성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라. 지적(임야)전산화 업무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
기 준 |
지 역 별 | ||||
축 척 별 |
단 위 |
기 준 |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 |
수치화일 |
1/600, 1/1000 1/1200,1/2400 |
1장당 |
지적도크기 |
89,000 |
91,000 |
93,000 |
1/3000,1/6000 |
133,000 |
136,000 |
140,000 | |||
좌표입력 |
|
1장당 |
지적도크기 |
35,000 |
35,000 |
36,000 |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2010 지적측량수수료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www.mltm.go.kr
6. 첨 부 : 2010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 끝.
- 2010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