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선 124.2km 선형개량공사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윤곤
- 등록일2009-12-23
- 조회3199
- 첨부파일 도로구역결정의_고시문(남해선_124[1].2km).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5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
종 류 |
노선명 |
구 간 |
규 모 |
주요 경과지 |
구역결정이유 |
|
|
|
|
|
|
|
변경 (추가) |
고속국도 |
남해1지선 (제102호선) |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
․ 연장 :1.80㎞
|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광로 |
2 |
1 |
50 |
주간선 도 로 |
8,985 |
8호광장 |
창원시 구역계 |
고속 도로 |
- |
건고 489 (72.11.16) |
|
변경 |
대로 |
2 |
1 |
50∼72 |
주간선 도 로 |
8,985 |
8호광장 |
창원시 구역계 |
고속 도로 |
- |
건고 489 (72.11.16) |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
나.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남해고속도 로 완충녹지 |
완충녹지 |
남해고속 도로변 |
124,396 |
감)1,595 |
122,801 |
건고 489 (72.11.1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 사업시행기간 : 2009. . ~ 2012. .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055-250-7299)
나. 공람기간 : 2009. 12 . ~ 2010. 6 .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